소년보호처분 위기에 처했다면, 소년전문변호사와 조력으로 청소년은 아직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들이 일시적인 실수로 인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일정한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범죄와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개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처벌 대신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이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집단가출이나 비행 징후만으로도 우범소년으로 판단되어 소년부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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