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의 내용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일부 가공하여 만든 내용 입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오랜 기간의 결혼 생활 끝에 별거를 시작하며 사실상 부부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당시에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혼 시 받을 몫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혼 직전 크게 달라졌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별거 이후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수억 원대의 자산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수익이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으로 판단된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뢰인은 사실상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한 채 이혼을 마무리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혼 직전 형성된 주식 재산,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1억 8천만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쟁점은 ‘혼인 파탄의 기준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였습니다.
상대방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