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드 행정사 법인의 권령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유학생 (D-2)비자와 구직(D-10)비자를 알아볼까 합니다.
유학생(D-2)비자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간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학사, 석사, 박사와 같은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 유학생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외국 유학생의 국내 입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유학(D-2)비자와 연수(D-4)비자의 차이는 뭘까요?
유학 비자(D-2)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등에서 정규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비자이고, 일반 연수 비자(D-4)는 대학 부설 어학원, 사설 교육기관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처음부터 유학 비자로 입국 하시는 외국 유학생도 있지만 다른 비자로 입국하셔서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도 있으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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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 유학생 (D-2) 비자와 구직 (D-10)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