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해요. 취득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서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해요.
이러한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해요. 주택, 아파트 토지 농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차량과 기계장비 등 부동산에 준하는 것 골프회원권, 요트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각종 권리 주택, 아파트, 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농지 등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증여 취득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 취득세 등의 취득세율 상세 조견표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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