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뜻과 신고납부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양도가 뭐 예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물변제, 현물출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리고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이혼시 재산분할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양도로 보지 않는 추가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양도 담보 (단, 채무불이행으로 실질적 이전시 양도에 해당) -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