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부공동명의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신청은? 종부세에서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할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되지 않고 부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된다. 대신에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만약 부부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할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9월16일~9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아래 (1)과 (2)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여부를 비교 검토한 뒤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신청기간동안 제출해야 한다. (1)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2023년에는 12억원을 공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받는다. (2)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 (2023년)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 적용 받지 못한다....
원문 링크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