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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현금 증여세 절세 전략 ] 조부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할증과세된 증여세 계산방법 (feat 증여세율, 계산기)

 [ 자녀 현금 증여세 절세 전략 ] 조부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할증과세된 증여세 계산방법 (feat 증여세율, 계산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규정 적용방법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8 , 2007.12.28)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조부)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3차 증여분 과세시 1차 증여분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고 2차 증여분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액” 계산시 기 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조부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3차 증여시에는 2차 증여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시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으로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10 , 2007.05.23).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합산과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