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분양권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분양권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세대가 1개의 분양권을 2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 안타깝지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될 까?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분양권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조합원입주권처럼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2021.1.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원문 링크 : 분양권 양도세 (아파트 분양권 매매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