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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양도시 부동산매매업이 유리할까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양도시 부동산매매업이 유리할까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할 까요? 부동산매매업이 세무상 유리할까요?

결론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1) 1년미만의 단기양도 2) 2년미만의 단기양도 3) 3년이상 보유후 양도 4) 경비가 0.3억이 아닌 1억 혹은 2억까지 증가 결과값은 각 사안별 (1~4번)로 주어진 100개의 시나리오, 즉 총400개의 신나리오에서 모두 세무상 아무 차이가 없네요. 비교과세라는 마술같은 과세방식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만큼 세금을 내라는 뜻이라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아요. 따라서 아래 4개의 부동산은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낼지 부동산매매업으로 할 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네요.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시 2.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시 3.

미등기자산의 양도시 4.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의 양도시 부동산매매업으로 하면 주택의 매매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