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2025년 개정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세금실무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과 절세 전략 또한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