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2025년 개정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2025년 개정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2025년 개정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3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동산세금실무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과 절세 전략 또한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