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고양이의 팬중인 한분인 A씨가 아래와 같이 고양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2000년도에 아버지께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돌아가시기전 아버지는 그 농지 구입시기부터 15년이상 자경을 했어요. 저는 농지와 가까운데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 돌아가시고 주변 영농인 도움으로 농사를 짓긴 했으나 제가 자경했다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대부분 기간 약간의 금액을 받고 소작인에게 맡겼으며 한 6년 전부터는 농지은행에 맡겨둔 상태 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하시고 상속받은 토지를 1년이상 자경하면 양도세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인데 자경확인서 같은 것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매매시 양도세가 대략 어떻게 나올지 절세를 위해 준비해야 할것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고양이의 결론은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