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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해도 될까?

 [상속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해도 될까?

국토교통부 2023.2.24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이상거래 총 802건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고 하네요. 상속재산/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이예요.

오늘은 고양이와 평가할 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해도 되는 지 및 관련 세무위험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야옹!

평가의 원칙?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