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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1.65억 나왔어요. 한번에 낼 수 없는 데 어떡하죠?

 증여세가 1.65억 나왔어요. 한번에 낼 수 없는 데 어떡하죠?

증여세가 1.65억 나왔어요. 한번에 낼 수 없는 데 어떡하죠?

중소기업 오너의 자녀인 A씨는 최근에 부친으로부터 6억, 모친으로부터 2억 총 8억원을 한번에 증여받었어요.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은 1.65억원이 나와서 이를 한 번에 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A씨는 고양이에게 종합적인 증여세납부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평소처럼 100번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게 아닌 증여세 납세절차에 대한 문의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A씨에게 두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1) 분납방법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 A씨가 해당이 되었어요. (2) 연부연납방법: 증여세가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데 A씨가 해당이 되었어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낼 수 가 있데요.

그런데 A씨는 둘 다 자기도, 지나가는 고양이도 아는 인터넷치면 나오는 방법이라며 그런 것 말고 뭔가 창의적인 방법은 없냐고 신경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