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이번에 30년간 근무하던 공무원에서 퇴직하는 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어떻게 하죠? 진짜 엄청 스트레스예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퇴직 공무원 C씨는 월 200만 원씩 공무원연금을 받으며, 시가 7억가량(공시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는 그간 전혀 내지 않았다.
그런데, 2022년9월부터 C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고, 당장은 80% 경감을 받아 월 4만 원(4만 130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C씨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직장가입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C씨처럼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내야 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