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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수증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수증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늘은 사전증여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및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 상속세 해당여부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다음 4가지 흥미로운 예규가 있네요.

유류분제도란 다음과 같다. 사전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이다(재산세과-1009 , 2009.05.21) 수증자가 수증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