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이 없는 공사비나 집기 혹은 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입씨는 2021.5월에 오래된 모텔을 27억원에 취득하고 2개월 뒤에 18억을 들여 MZ스타일에 맞게 리모델링을 했다. 그리고 나서 2024.9월에 리모델링을 끝낸 모텔을 3년간 운영한 뒤 53억원을 받고 팔았다.
한입씨는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인테리어 및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친동생에게 의뢰했다. 그리고 친동생이 운영회사와 맺은 리모델링 계약서 상의 공사비용 18억원 전부를 필요 경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런데 과세당국이 필요경비 18억원 중 10억원을 부인한 뒤 457백만원을 추징했다. 과세당국이 부인한 10억원은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공사비용 6억원과 모텔의 가치증가와 관련이 없는 공사비용 4억원이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sam/E000010993601?
tabType=SAM 알아두면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