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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원]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어디서 하지?

 [동물병원 개원]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어디서 하지?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어디서 하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동물병원 개설신고서”에 다음의 필수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 관할 구청 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5천원이다. ①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②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③ 확인서 1부[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출장진료전문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3190417 [전자책]동물병원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