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세 및 양도세 취득시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세 및 양도세 취득시기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분양받아 입주하는 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2023/11/29)받았고 잔금지불(2023/12/26)날 했다면 취득시기는 2023/12/26일로 보는게 맞나요?

구청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이라 취득세납부 불가라하는데 취득세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취득시기를 따질 때는 취득세이냐 양도세이냐에 따라서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위의 사례는 강남구 개포xx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서 완공된 주택과 아파트의 취득세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이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는 2023.12.26일이 취득세의 취득시기이고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취득시기 유상승계[1]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한다.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