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와 관련된 주요 예규 및 판례를 검토해 볼까요? 야옹!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시 공장이전일의 의미는? (서면법인2021-102(2021.03.0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0조 제3항 제1호의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시 공장이전일의 의미는? (서면법인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