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건강보험료의 여러 제도가 변경되었어요. 그 중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의 하나인 소득요건 강화이에요.
과거에는 연소득 3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요. 연소득 2천만원에 들어가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과 연금 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말해요~ 퇴직연금과 IRP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4조에 소득월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
요게 연소득임 소득월액에 합산해 들어가는 소득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을 의미 근로소득은 총급여를 의미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전인 총연금수령액을 의미 ...
원문 링크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연소득 2천만원 초과 국민연금 수령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월 국민 건강보험료는?(지역 계산 산정기준 세금 내 예상 조기 수령액 가입 추가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