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발표에 의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이 다음 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래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주택가격 (1) 수도권 4억 이하 (2)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주택가격 제한 없음 소득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없음 취득세 감면율 (1) 주택가격 1.억 이하시 : 100% 감면 (2) 주택가격 1.5억 초과시: 50% 감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팬하기를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2022년 하반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고 20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적용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구청 취득세 담당자와 확인된 사항임). (1) 지금은 변경전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2) 나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