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취득세.재산세)시 고려할 주요 예규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유예기간)이내에 본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무엇일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유예기간)이내에 본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95(2023.05.24))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제주지법 2021구합5172(2021.1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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