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고용한 인력 또한 건설업에 관한 전문인력이 아닌 일용근로자뿐이므로 청구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중복세무조사라 주장하나, 단순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24인287(2024.06.21)).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마련했습니다. ...
원문 링크 :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건설업 영위여부- 하나더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