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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세요~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세요~

국세청 부가가치세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신고개요)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1〕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서로 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참고2〕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231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3〕 *직전 과세기간(’23년7월~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24.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