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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감면 ] 공장의 이전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몰라서 종합소득세를 전액 납부했다. 얼마의 종합소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을까?

 [ 종합소득세 감면 ] 공장의 이전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몰라서 종합소득세를 전액 납부했다. 얼마의 종합소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이 있던 한입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2023년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으나 공장의 이전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몰라서 2023년 소득세를 전액 납부했다. 한입은 얼마의 소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을까?

(회사 개요) xx회사는 2000.1.1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①현재까지 24년동안 전자부품 제조 판매를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음 ②회사 설립 당시, 서울시 대치동에서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③20xx.xx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xx시 xxx동에 소재한 공장(‘A공장’)을 임차한 후 대치동 공장의 생산설비를 A공장으로 이전하여 동일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④2023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지역으로서 경기도 xxx시 xxx읍에 있는 공장 (‘B공장’)을 취득하고 A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A공장에서 B공장으로 이전하였음 https://ebook-produc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