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대박 너무 감사합니다 2019년11월 상계 주공 xx단지 임대사업자 8년짜리 냈고 구입은 2002년도에 했던거구요 2019년에 성북동 소재 아파트 구입해서 세 놓다가 입주해서 거주한 지 2년됐구요. 그러면 현재 거주중인(보유4년, 2년이상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는 면제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상계동 임대종료된 후 매매시에 1주택이니 면제가 또 되는건지요? 물론 거주도15년 이상 했구요.
상계동 취득은1억2천만원이구요, 매도 예정이구 대략 6억원. (질문 1) 그러면 현재 거주중인(보유4년, 2년 이상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는 면제되는게 맞을까요?
(고양이 답변 1) 고양이의 답변은 "네"입니다. A씨의 경우 현재 8년 장기임대주택 1채 그리고 본인이 거주중인 거주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
임대주택요건을 모두 갖추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거주주택 양도 후 반드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