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미용업(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을 부 업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동물미용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동물보호법 제82조①).
관련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에 https://apms.epis.or.kr/ 로그인한 뒤 영업자(미용업)미용업자 교육을 신청해서 들으면 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09266 동물병원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동물병원 세무관리'동물병원의 개원, 공동 개원, 네트워크 병원,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동물병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본 교육과정은 「동물보호법」 제82조에 따른 반려동물 영업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