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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이하로 상향

 [종부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이하로 상향

출처: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 첨부파일 2. (상세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0118.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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