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한 부동산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지방세법시행령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문 링크 : [ 취득세 ] 증여 취득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