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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1세대란?

 취득세에서 1세대란?

취득세 에서 1세대란 무슨 말일까요? 근데, 양도세도 아니고 취득세에서 1세대가 나한테 이게 왜 중요하죠?

만약 다주택자라면 새로운 취득을 할 때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거든요.... 그럼 취득세가 상상하시는 것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1세대는 지방세법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네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이 취득세에서 사용되는 "1세대의 범위"를 정하는 데요. (1)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2)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