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면? 개원을 준비하는 A원장은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서 머리가 아프다.
왜냐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가 필수 서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A원장은 아직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하고 있었다.
A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신규로 병∙의원을 개설하려는 원장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보통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에 대출을 대출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을 한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인 “임대차계약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로 정한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을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전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A원장은 사업계획서와 인테리어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개업연월일”이 적힌 사업자등록증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