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A씨는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할지, 무주택자인 자녀 두명에게 일반 증여할지, 부담부증여할지 혹은 저가로 매도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 10년 내에 두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다고 가정했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A 씨는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서초동에 아파트 1개를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전용면적 85이하인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할 지, 무주택자인 두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 지 혹은 두 자녀에게 저가로 매도할 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2023년도부터는 주택과 아파트 등을 무상 취득하면 (즉.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더 머리가 아팠어요.
일단은 양도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매매를 알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