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2.6.1현재 조정대상지역인 대전에 동일세대원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를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어요. 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종합부동산세 관련조건은 아래와 같았어요. 소재: 대전 - 취득일자: 2018.1.15 - 공동주택공시가격: 15억 소유자: A씨 50%, 동일세대원인 자녀 B씨 50% A씨 나이: 65세 (2022.6.1현재) 보유기간: 4년 A씨의 종부세는?
공시가격 15억 ×1/2=7.5억 공제금액: 6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 0.9억 종부세 세율 0.6% 세액 540,000 공제할 재산세액 232,88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45%) 산출세액: 307,120 세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