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시 가지급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서면2팀-848(2008.05.02)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중간정산하여 일시금 지급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법인의 임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으로 인해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에 의해 지급하는 일시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인-3268(200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