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양도소득세 허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면제가 배제될 수 도 있을까?

 양도소득세 허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면제가 배제될 수 도 있을까?

허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국세청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입씨는 2016.7.1 A주택을 8억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 두입씨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1억이 낮은 7억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허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한입씨는 A주택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사고 싶었다. 그래서 두입씨가 허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안 팔겠다고 하자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허위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했다.

한입씨는 7년 동안 거주한 뒤인 2023.8.1 A주택을 11억원에 양도했다. 한입씨는 당연히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입씨는 진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을까?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 29,885,000원 2011.7.1이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양도자와 양수자 모두)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와 감면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