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와 같이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을 구성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 연간 총급여액 (비과세 제외분)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등)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기본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매년 2월 연말정산시) - 기납부세액 (매월 원천징수세액 합계분) = 추가징수세액 (매년 2월 연말 정산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위에 있는 추가징수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근로자와 국세청이 전년도 근 로소득을 정산해서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것은 받기 위함이다. 요새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필요자료를 다운 받아서 회사가 지정한 아웃소싱업...
원문 링크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쉽게 이해하기와 2023년 개편안 (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세액공제 세율 표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지급명세서 개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