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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버는 개인사업자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병의원 세금(세무), 약국세금(세무)

 알면 돈 버는 개인사업자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병의원 세금(세무), 약국세금(세무)

"세무사님, 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제가 술 한잔 거하게 냈어요. 접대비로 처리해도 되죠?"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35조①). 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포함한다.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소령83조①). 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비용이다.

따라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일정한 한도 이내에서만 인정된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626880 병·의원 세무 관리 | 성광호 - 교보문고 병·의원 세무 관리 | 원장님! 도대체 뭐가 궁금하세요?

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