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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항상 유리할까요?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항상 유리할까요?

2주택자인 부모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가 유리할까요? 단순증여가 유리할까요?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네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안이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 A안(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을 포함해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 (시세의 95%로 부담부증여시) - B안(단순증여): 부모가 아파트를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시세의 95%로 증여시) 부모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A안과 B안의 방식대로 증여했다고 가정했어요. 매도시 시가 900,000,000 취득가액 200,000,000 공동주택공시가격 (매도시) 600,000,000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 0.5억, 배우자:6억, 기타친족:0.1억) 50,000,000 전세금 600,000,000 어떤 안이 양도세,증여세, 취득세를 합한 부모와 자녀가 부담하는 총세금이 적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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