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조심 2024인287(2024.06.21))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