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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이 없더라도 4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사업장 매입예정)은 취득세 75% 감면에 해당할까요?

 벤처인증이 없더라도 4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사업장 매입예정)은 취득세 75% 감면에 해당할까요?

21년 8월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벤처인증이 없더라도 4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사업장 매입예정)은 75% 감면에 해당할까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창업일")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한다. 따라서 벤처인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와 경기도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판단근거는요?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