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함께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간단하게 말하면,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일반 분양자들이 청약을 통해 취득하는 분양권과는 다르다. 물론 분양권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양도세에서는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서 다르다.
투기과열지구내의 조합원입주권거래는 비투기과열지구의 경우보다 거래시점에 제약이 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하려면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해야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다음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권 거래를 할 수도 있다. 1주택자가 5년 거주 10년 보유한 입주권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준공전 명의변경 조건) 조합원입주권거래가격은 일반 분양자들의 분양가격과 똑같을까? 아니다.
조합원입주권가격은 거래할 때마다 달라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
원문 링크 : 조합원 입주권 매매 양도소득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