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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아파트 주택 일시적1가구 2주택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아파트 주택 일시적1가구 2주택 취득세)

고양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고양이는 해당 질문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어요.

야옹! A씨 '18년.4월 아파트 분양 당첨되어 분양권 보유.

B씨 '19년.4월 아파트 1채 매수 A+B씨는 '20년 3월 혼인신고 A씨의 아파트는 분양권이라 '21년 신혼집으로 등기(취득) 현재 상기 모두 포함 시 2채를 보유 중. 만약 2023.7.11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1채 (85 이하)를 매수한다면 취득 시 현재 주택수 2채로 산정되어 3채가 되는 건지, 2채로 산정되는지 여부 A+B씨는 '20년 3월 혼인 신고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임 고양이의 결론은 3번째 주택!

왜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수 산정방법(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즉, 주거용 오피스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