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아래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아래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아래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