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에서 똑같을까? 예를 들면, (1) 법인세법상 동일한 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주주간에 특수관계일까?
(2) 양도소득세에서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할까? 1.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4촌 이내의 혈족(2023.02.28 개정) 2. 3촌 이내의 인척(2023.02.28 개정)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2.02.02 신설)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