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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개원 ] 임차한 상가건물을 10년간 동물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 동물병원 개원 ] 임차한 상가건물을 10년간 동물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임차한 상가건물을 10년간 안정적으로 동물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 10조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임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과 “대항력” 그리고 “권리금 회수보장”규정은 동물병원 원장이 임차계약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기준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도 상임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3190417 [전자책]동물병원 세무관리 - 예스24 동물병원의 개원, 공동 개원, 네트워크 병원,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