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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개원 ] 인테리어 업자가 부가가치세만큼 동물병원 공사비를 줄여준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 동물병원 개원 ] 인테리어 업자가 부가가치세만큼 동물병원 공사비를 줄여준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인테리어 업자가 부가가치세만큼 동물병원 공사비를 줄여준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A원장은 경기도에 동물병원을 개설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업자 B씨가 제시한 공사대금은 1억원이다. B씨는 동물병원 A원장에게 부가세 10%인 1천만원을 줄여줄 테니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주겠다고 한다.

동물병원 A원장은 1천만원은 개업 초기에 큰 돈이라 어떡해야 할 지 고민이다. 마음 같아서는 B씨의 제의를 받고 싶어한다.

동물병원 A원장은 어떡해야 할까?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3190417 [전자책]동물병원 세무관리 - 예스24 동물병원의 개원, 공동 개원, 네트워크 병원,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동물병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ww.yes24.com 과거와 달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수취가 의무이다. 동물병원 A원장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가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