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가 부가가치세만큼 동물병원 공사비를 줄여준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A원장은 경기도에 동물병원을 개설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업자 B씨가 제시한 공사대금은 1억원이다. B씨는 동물병원 A원장에게 부가세 10%인 1천만원을 줄여줄 테니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주겠다고 한다.
동물병원 A원장은 1천만원은 개업 초기에 큰 돈이라 어떡해야 할 지 고민이다. 마음 같아서는 B씨의 제의를 받고 싶어한다.
동물병원 A원장은 어떡해야 할까?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3190417 [전자책]동물병원 세무관리 - 예스24 동물병원의 개원, 공동 개원, 네트워크 병원,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동물병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ww.yes24.com 과거와 달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수취가 의무이다. 동물병원 A원장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가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