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4.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된다 . 접대비라는 용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관련 법: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 (舊 접대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그리고 추가한도로 3가지가 있다. 기본한도 (현행) 구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일반기업 12백만원 중소기업 36백만원 2.
수입금액별 한도 (현행) 수입금액 구간 수입금액별 한도 100억 이하 수입금액 * 0.3% 100억 초과 3천만원 + 100억원 초과 금액 × 0.2% 500억 초과 1.1억원 + 500억원 초과 금액 × 0.03% 3. 추가한도 (1)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한도 (현행) 현재 공연‧전시회‧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기업업무 추진비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의 20%까지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한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