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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상속세] 사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사전증여의 예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그럼 사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해당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하지 않아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왜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아요 (재산상속46014-473 , 2000.04.17)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