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의 진료용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8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진찰 및 입원관리 ②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검사 ④ 증상에 따른 처치 ⑤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ㆍ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09266 동물병원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동물병원 세무관리'동물병원의 개원, 공동 개원, 네트워크 병원, 세무관리,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동물병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하나더 세무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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