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44648 2024 가업승계 핵심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가업승계 핵심전략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
원문 링크 :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은?